긁힘1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아파트 하자 해결의 핵심 기구 1. 하자분쟁조정위원회란?국토교통부 산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입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주택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설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2. 하자보수와 법적 기준공동주택에서 하자는 건축법, 주택법,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보수되어야 합니다.2.1 하자의 정의주택법 제36조에 따르면,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 마감, 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결함 등을 의미합니다.건설사(시공사)는 하자 발생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5. 3. 15. 이전 1 다음